$pos="L";$title="";$txt="";$size="150,222,0";$no="200904230914397590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관석 신한은행 웰스 매니지먼트(WM) 사업부 재테크 팀장
내달 6일부터 판매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상품의 취지와 특징ㆍ활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다수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 청약저축은 85㎡ 이하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예ㆍ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불편을 없앤 상품이다.
이 상품의 특징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와 유주택자도 가입가능하고 취급기관이 2012년까지 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은행 등 5개 은행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모든 주택을 청약 가능하고 청약일 이전에 아무 때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추가했다.
이 상품은 저축 납입 누계액이 지역별 최대 주택 규모 청약 금액인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입금회차별로 2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또한 납입 누계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되면 입금 회차별로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 가능하다.
금리는 신규 가입 시부터 해지하는 시점이 1개월 이내일 경우 무이자, 1년 미만 2.5%, 2년 미만 3.5%, 2년 이상일 경우 연 4.5%의 금리가 지급된다.
기존 청약 가입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관심이 많은데 기존 가입자는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전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은 주택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앞으로 어떤 주택을 청약할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면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을 넘은 청약 1순위 대상자인 경우에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있다면 옮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통장을 해지할 경우 이전 가입기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이체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24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목돈을 입금할 경우에는 회차를 나누어 선납하는 것이 좋다. 민간건설 주택 청약시에는 납입횟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국민주택 청약시 당첨기준에는 납입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대 선납횟수는 24회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금은 납입할 여력이 없더라도 미리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도 민간건설 주택 청약시에 큰 도움이 된다.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자가 되기 때문에 최저가입금액인 2만원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청약을 하는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불입하면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예ㆍ부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에 무조건 갈아타기 보다는 가입기간 등을 잘 따져 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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