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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

사실상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기도의 한 골프장으로부터 제명된 정모씨가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에서 정씨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노위는 "88CC 캐디가 캐디마스터의 작업지휘를 받고 있고 사용자가 경기보조원 수칙과 봉사료를 책정해 위반시 제재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도 전국여성노조가 88CC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과 관련, 일부 사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골프장 대표인 홍모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52명에 대해 무기한 출장유보의 불이익 처분을 내려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팀장인 우모씨는 두 차례에 걸쳐 노조 분회장 김모씨에게 "우선출장이고 조합활동이고 없다. 너희들 좋을 대로 단체협약 다해놓고 이게 뭐냐. 푸닥거리 한번 해야겠다. 회사방침에 안 따르려면 다른 회사 알아봐라"는 등 반조합적 발언으로 노조운영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조합원들은 출장유보를 무효로 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과 관련, "88CC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를 전제로 부당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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