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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두산, '처음처럼' 놓고 98억 법적 분쟁

롯데와 두산이 소주 '처음처럼' 매각대금과 관련, 98억원 상당의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롯데가 지난 1월 인수한 두산주류BG의 인수대금 가운데 9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 측은 롯데가 인수 당시 맺은 영업양수도 본계약서 상에 두산주류BG의 2007년 말 대차대조표와 매각대금 잔금 지급일(거래종료일)인 지난달 2일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증감분을 정산키로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즉, 매각작업 진행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빌린 98억원을 갚아 순자산이 늘었으므로 이를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것.

두산 관계자는 "기업의 인수합병(M&A) 시에 자산을 같이 넘기는데 롯데가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줘 자산이 늘어난 만큼 그 부분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계속 롯데 측에 이 부분에 대해 얘기했는데 합의점을 못 찾아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는 이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산이 미리 변제했다고 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차입금 98억원은 본계약서에서 규정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 증가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분명히 계약서상에 명기돼 있는 부분인데 두산 쪽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점 차이가 있는데 법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은 김앤장이, 롯데는 법무법인 광장이 소송 대리를 맡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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