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성장 예측키보다 10cm 더 큰다'며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한 키네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네스는 '키네스 성장법'에 대해 2006년 4월부터 12월, 2008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앙일간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연성장 예측키보다 10cm 이상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며 키성장 효과 등을 광고했으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키네스가 회원의 키 성장변화 기록자료를 객관적 근거로 제출했으나 키성장 효과를 실증하는 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키네스가 획득한 특허가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 제공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지만 성장법과 효과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키성장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식품, 운동장비, 처방프로그램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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