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주유소간 대리점간 수평거래 허용
수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바뀌고, 전문경영인이 수협의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의 통합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장이 사실상 이권과 관련된 사업에 개입할 수 없도록 비상임 명예직화 했다.
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중앙회 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책임경영을 하게 된다.
내수면어업자들을 수협 조합원 가입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일선 수협조합장이 조합경비로 경조사에 축의금과 부의금을 낼 수 없게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수협법 개정안을 철회했으며, 당초 개정안 내용을 포함한 별도 개정안을 이날 의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유소간, 대리점간 석유제품 수평거래를 허용하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석유판매업 가운데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은 같은 업종간 거래가 허용되며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은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매출액과 판매량을 판매가격 변경후 24시간 이내에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부처에 '대과(大課)제'를 적용,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국가정보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기상청, 국가보훈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직제 개정령안도 이날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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