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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연체이자 3회 감면 시행

하나은행은 최근의 경기불황과 서민고객의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이체 거래고객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자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는 고객은 하나은행의 급여이체 고객(약81만명) 중에서 천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고객이며, 이들은 연체이자 적용을 총 3회에 걸쳐 면제 받게 된다. 연체이자는 이자납부일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정상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현재 통상 7~9% 대의 신용대출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연체이자율은 현재 17~19%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감안 시 적용대상 대출자는 금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으로 약 10%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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