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김모(44)씨 등 9명에 대한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씨 변호를 맡은 권용국 변호인은 "법원의 열람 및 등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변호인은 "1만쪽 이상의 수사 기록 중 변호인 측이 받은 것은 7000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30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국가 안전과 증인 사생활 보호 등 추상적인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미 제출된 수사 일부 기록 중 '검사님 죄송합니다,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사실 시너가 뿌려진 상태에서 직원들을 안으로 보낼 수 없다'라는 용역 업체 직원 진술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부 지시를 따른 것 뿐입니다'라는 경찰 특공대 진술 등을 비춰볼 때 검찰이 공소 사실과 상반된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공개하지 않은 수사 기록은 이번 재판과 상관 없는 정치적인 것이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비공개 부분은)오히려 재판을 방해할 것"이라며 "변호인 측이 '검찰의 중복되는 증거 제출로 인해 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면서 통상 재판으로 진행되자 중복되는 기록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검찰 수사 기록을 압수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씨 등은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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