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엔피가 윤정호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감자)결의 무효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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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기자
입력2009.04.16 16:21
에이엔피가 윤정호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감자)결의 무효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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