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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방 댓글 방치한 포털사 배상 책임 확정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와 댓글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30대의 소송에서 주요 포털 운영업체들이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A씨가 NHN과 다음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총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포털이 기사 게재와 개인정보가 담긴 댓글을 방치해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총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2심은 배상액수를 늘려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고 김씨에게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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