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사랑해, 울지마' 삼각관계 심화로 극 전개 탄력";$txt="";$size="550,428,0";$no="2009010910475545175_5.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일일드라마 '사랑해 울지마'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달 2일과 3일 방송한 '사랑해 울지마'가 특정 상표를 노출하는 등의 간접 광고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제1항을 적용해 주의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의는 "남녀 주인공이 예식장을 찾아간 장면에서 제작협찬사의 상호를 노출하고 여주인공 이모가 화장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제작지원사의 특정 상표를 노출했다. 또 남자 주인공의 고모부가 고모에게 회장품을 선물하는 장면에서는 제작지원사인 상표를 노출하는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의는 tvN의 ‘스캔들 2.0’, ‘둠스데이’ 등 10개 프로그램에 주의 조치를, YTN star '점점 다가와' 등 3개 프로그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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