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건설부문 전(前)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효성 건설부문 고문 송모 씨와 상무 안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효성의 건설부문 사장이었던 송 씨는 안 씨와 함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액의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조석래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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