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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땅값 선납 후 사업변경 논의”

코레일, “드림허브, 신의성실 입각 ‘합의’ 이행해야…중도금 대상 땅 환매 등 권리행사”

코레일이 최근의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중도금 미납사태와 관련, ‘땅값 선납 뒤 사업변경 논의’란 입장을 정했다.

코레일은 14일 이런 입장아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 드림허브)쪽에 신의성실에 따른 사업협약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지난달 31일로 납부기한이 지난 2차 땅값 4027억 원(중도금 3000억 원, 이자 1027억 원)을 빠른 시일 안에 내면 지난달 일방으로 보내온 사업협약변경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또 “드림허브가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땅값지급, 조달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찾는 데 노력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드림허브가 2차 땅값을 계속 내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사업협약 및 2차 땅매매계약상 권리(미납 중도금)에 대해 연체이자(17%) 부과 및 중도금 대상 땅에 대한 환매절차를 밟을 것이란 견해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드림허브가 환매에 응하지 않을 땐 관련법을 적용, 땅 매입보증금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섭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사업 중단을 전제로 한 법적 조치 등의 대응은 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드림허브 및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땅값 납부조달을 적극 추진하고 쌍방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성실히 새로운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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