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완화
대학의 시설확충을 위해 민자유치 판매시설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산업단지내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번주 관보게제를 통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인 대학이 교사를 신축할 경우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교육여건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시설용지, 도시형 공장ㆍ벤처 기업 육성 촉진지구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지, 산업단지 등에 설립주체가 토지를 법인 명의로 소유하지 않고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생수 기준도 완화된다. 대학이 학생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경우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수 기준을 등록 학생수 기준에서 편제정원 기준으로 개선했다. 또한 본교와 캠퍼스가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거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는 분리된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도 허용됐다.
교지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교지 내에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교육연구·복지시설만 설립주체가 아닌 사람이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있으나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까지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대학의 부설연구소도 교사확보율 산정시 보유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대학이 특성화 캠퍼스 조성 등을 위해 편제정원 1000명 미만의 학생을 위치변경 할 경우에도 교지·교사 확보를 1000명 기준으로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400명 기준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교원확보율 통계조사가 4월1일을 기준으로 연 1회만 실시해 각종 평가시 9월에 신규임용되는 교원수를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10월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키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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