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분석결과...구체 계획안 없이 수계별로 뭉뚱그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이 없어 사업지구별이 아닌 수계별 총액계상방식으로 편성돼 예산의 자의적 집행이 우려된다.
12일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경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 37조의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액계상방식으로 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지구별 구체적인 예산액이 아닌 시설비, 보상비, 감리비, 실시설계비 등을 수계별로 뭉뚱그린 예산액만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하천사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항상 존재해 미리 예산안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은 하천사업 뿐만이 아니다”고 꼬집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예산안 심사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유무는 사업의 적정성 판단에 필수적인 부분이기에 사업지구별 예산투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예산의 자의적 집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업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해마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예산 가운데 지구별 편성 예산과는 별도로 유보금을 편성해 사용하면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조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천정비 관련 예산은 사업 대상이 하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업비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국가재정법’이 정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정부가 이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예측하면서 건설업 전체의 계수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비해 투자 효과가 크다고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뒤진다며 분석의 오류를 지적했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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