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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중 활어위생 고위급회담 개최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15일 이틀동안 제주도에서 '한·중 활어위생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달 열린 한·중 활어위생 실무협의에서 잠정 합의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발효에 따른 검역조치 등에 대헤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07년부터 국내에 수입되는 활어수산물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활어위생약정의 위생증명서 양식 혹은 이식용 검역증명서에 수생동물의 검역사항을 병기하는 것을 5월 1일 이전까지는 잠정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검사증서 양식에 대한 최종 타결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파견검역 시스템 구축, 위생증명서 위조 예방, 검사기술 교류강화 등 한중 활어위생약정 이행 관련 전반적인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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