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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보행기 등 안전규제 완화

유모차, 보행기 등 그동안 제품검사와 공장검사를 함께 받아야 했던 12개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이 대폭 완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소비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공산품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제품검사만 받는 '자율안전확인' 품목(47개), 사업자가 표시기준만 지키면 되는 '안전·품질표시' 품목(14개)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안전인증대상 23개 품목 중 물휴지, 보행기, 유모차, 인라인, 킥보드 등 11개 품목을 '자율안전확인' 품목으로, 속눈썹은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전환했다.

또 기존 47개의 자율안전확인 품목 중 등산용 로프, 양탄자, 자동차용 휴대용잭, 고량자용 지팡이 등 12개도 '안전·품질표시품목'에 추가됐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전마크(KC마크)를 표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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