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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업무협정

동부화재는 9일 중구 초동 동부화재 빌딩에서 소방산업공제조합과 공제사업 업무협정을 맺고 4월부터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자재해공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장해 발생 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초과분을 보상한다. 또한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시보다는 약 10%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이 상품은 소방산업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 재해공제 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오는 6월1일부터는 조합원사에게 영업배상책임공제·설계감리배상책임공제·생산물배상책임공제 상품 등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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