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도 부모를 모시는 등의 사유로 근무지를 좀 더 편히 옮길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근무지로 인한 개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직생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인사교류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류는 부부공무원 합류, 부모봉양 등과 같이 근무지로 인한 공무원의 고충해소와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기관으로의 옮기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2월 부부합류, 부모봉양 등을 위하여 교류를 희망한 1461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이 제출한 교류조건을 검토해 상호 교류가 가능한 교류대상자 136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교류대상자 중에는 연고지(52명), 개인발전(42명), 부부합류(11명), 육아(9명), 기타(9명), 가족간호(7명), 부모봉양(6명) 등 가족관련 교류희망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교류에 참여한 우 씨는 "아기와 함께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과 양가 부모님이 계신 목포로 갈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급·직렬 등 교류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과 신청자가 원하는 기관·지역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 보다 많은 교류자가 선정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 "인사교류를 희망했는데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공무원은 인사교류 희망자 풀로 관리하고, 앞으로 나라일터를 통한 인사교류 등록자와 교류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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