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북부 기우회 특강에서 밝혀…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중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9일 의정부 소재 경기도2청사 기우회에 참석하고 특강을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분양가상한제가 계속 유지되면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나오지 않아 2~3년내 수급 불안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안정적 주택공급과 집값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회복에 따른 집값 안정과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이달 중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다룬 주택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올라간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를 거쳐 정부가 공포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발효된다. 이에 법안 공포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분양가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내놓을 수 있다. 또 현재 분양가 때문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물량을 내놓아 수급 안정 및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땅값)를 더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 9월부터 전국 모든 민간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권 차관은 이밖에도 올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 등을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상반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하반기에 첫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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