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파견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재활교사 근무여건 개선
한 달에 하루로 쉬지 못하고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근무여건이 개선돼 사회재활교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도내 22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회재활교사들이 1주일에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파견하는 ‘재활교사 파견 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4~5명 정도의 장애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훈련받고 있는 곳이다. 시설 당 사회재활교사 1명이 입주장애인의 정서안정지원, 일상생활보조, 잠재능력 개발교육, 대인관계 지도 등 많은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해 쉴틈이 없다.
이 같은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는 도립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단’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사를 대상으로 대체교사를 모집, 기본교육(4일)과 심화교육(1일), 현장실습 등을 거쳐 필요한 공동생활가정에 파견교사를 배치했다.
대체교사 파견으로 모처럼의 휴일을 보낸 한 재활교사는 “대체교사제도가 생겨 정말 감사할 따름”이라며 “쉼을 통해 재충전한 에너지를 씩씩하게 식구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대체 인력은행운영 외에 종사자 교육, 상담지원,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공동생활가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소모임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해 종사자 근로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공동생활가정은 77개소로 320명의 장애인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도는 연간 운영비로 23억원(도비, 시비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대체인력 은행 운영을 위해 처음으로 5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확보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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