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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과자·납 장난감 계산대서 '아웃'

올 11월까지 롯데마트 전지점서 시범가동

이르면 이달부터 멜라민 과자나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 위해상품을 마트 계산대에서 적시에 걸러내는 시스템이 시범 가동된다.

오는 11월까지 전국 롯데마트 전지점에서 시범 가동되며, 점차 다른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롯데마트, 대한상의와 함께 7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스템 가동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지식경제부 임채민 1차관, 환경부 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 기술표준원 송재빈 제품안전정책국장,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이사,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이 참석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시범사업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는 코리안넷을 통해 롯데마트 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전송된 정보를 토대로 모든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시 위해상품은 경보음이 울려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이후 유통·제조업체가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한다.

코리안넷은 국내외 1만5000여 수입, 제조업체의 110만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저장, 유통업체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업체다.

임채민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에 구축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이라며 "정부-유통기업-소비자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안전한 쇼핑환경 제공과 유통산업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의 전매장으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정보화사업과 함께 중소 유통업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매장에는 지경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공동으로 '안전매장 인증마크'를 부착하기로 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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