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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람들]김정선 여성변호사회 회장

"여성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죠"
사회참여ㆍ국제교류 등 역할 강조
변협ㆍ서울변회로부터 예산지원도 받아내
로펌내 출산ㆍ육아권리 부담 사라져야


"활발한 사회참여와 함께 여성 변호사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성 변호사회를 만들겠다"
 
김정선(47ㆍ사시26회) 여성변호사회 회장은 6일 "정기적인 수입원 등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여성변호사회 체계를 제대로 잡아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 동안 여성 변호사들의 활발한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미흡한 연락 체계,부족한 예산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갰다는 의지다.
 
김 회장은 "사회참여와 여성 변호사들의 권익은 물론 전문성 및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서도 이 두가지 부분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김 회장은 이미 어느 정도 고정 수입원은 확보한 상태다.
 
그는 "지난해 연말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각각 10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며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서도 교섭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4월중에는 서울변회 사무실 내에 여성변호사회 사무실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확보된 예산을 통한 다양한 사업도 구상중이다.
 
김 회장은 "사무실이 마련되면 우선 이주 여성들을 위한 법률상담을 실시할 것"이라며 "동시에 각 여성단체들과의 교류 또는 여성 변호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에게 법률적이고 시사적인 부분에 대한 법률적 조언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멘토링' 등 선후배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해 상호 고급 정보를 교환토록 하고, 사회 각 분야 리더들과의 교류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기총회에 김영란 대법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명인사를 초청, 강연을 듣기도 했다"며 "이런 행사가 늘어나면 여성 변호사들간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지원금으로 여성 변호사회가 얼마나 활동을 잘했느냐다"며 "일단 활동 자금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뛰어서 여성변호사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활성화되면 지원금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회장은 또 여성 변호사들의 강점으로 ▲깨끗함 ▲투명함 ▲꼼꼼함 ▲성실성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여성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것도 장점"이라며 "능력면에서는 남성 변호사들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여성변호사회에 등록돼 실제 활동중인 변호사는 988명으로 1000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말에는 1000명이 넘어서기도 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지방에 여성 변호사들 수가 더 늘어나면 지역 지부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여성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히 확대되고 남녀 평등이 실현되고 있지만 로펌에서의 여성 변호사들에 대한 출산ㆍ육아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로펌에 있는 선후배 여성 변호사들로부터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고 심지어 결혼을 기피하는 변호사까지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로펌 대표들이 여성 변호사들이 출산이나 육아 권리를 충분히 누려도 피해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젊은 여성 변호사들의 경우 사건 처리시 남성 변호사와 같은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선입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며 "이런 선입견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여성 변호사회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로펌에 소속된 젊은 여성 변호사들의 경우 일이 너무 많아 가정과 직업 두 가지 만으로도 힘들겠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참여한다면 본인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 변호사회는 매월 각 기수별 2명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전회원이 참석하는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정선 여성변호사회 회장 프로필>
▲1980년 대전여고 졸업
▲1984년 연세대 법학과 졸업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년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년 10월~1997년 9월 미국 산타클라라 법과대학 객원연구원
▲2002년~2006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3년~ 현재 건교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위원
▲2005년~2007년 행정심판법 개정심의위원회 위원
▲2007년~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2008년~현재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청와대 행정심판위원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형사) 외래교수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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