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고 뒤 연락처 주고 떠났다면 면허취소 부당"

자동차를 몰다가 경미한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긴 경우라면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김종기 수석부장판사)는 버스운전기사 김모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5월 버스를 운전하던 김씨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당시 5세)군의 머리를 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김군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김군이 별로 아프지 않다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메모지에 자신의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적어 건네줬다.

이후 김군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 됐으며 경찰은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김씨의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번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남긴 점 등을 감안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고 했고 승객들이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더 적절한 구호조치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