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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故장자연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가 4일 수사대상자 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매니저이자 문서 최초제보자인 유장호씨에 이어 두번째다.
분당경찰서는 5일 "수사대상자 중 1명에 대해 추가 출국금지했다"면서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인이 리스트 및 문서에 밝힌 실명 거론자들과 동료 배우들의 증언으로 확보한 성접대 의혹 인물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수사를 해왔다. 대상자들을 3~4명으로 압축해 소환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 내용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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