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고(故) 장자연씨에게 유력 인사에 대한 성접대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지난 2006년 자사 소속 여자 연예인 A씨로부터 '술자리 합석과 손님 접대 강요'를 이유로 소송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 됐다.
1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9월 당시 S연예기획사 대표이던 김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소장을 통해 '김씨가 술자리 합석이나 손님 접대 등을 요구했고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려 해 이를 막자 욕설과 폭행을 했으며 모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소송은 법원 조정을 통해 '김씨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전속 계약을 해지 해주고 A씨는 더 이상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양 측이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에 대해 지난달 31일 영장이 발부돼 현재 영장 집행 중"이라며 "카드 사용 내역과 접대 장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장은 또 "외교부에서 어제 김씨(일본 체류중)에게 오는 10일까지 여권을 반납하라고 1차 통지했다"며 "2차 통지에도 불응하면 30일 동안 공고 후 여권이 강제로 무효화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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