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최고 8만8000원으로 인상 지급
다음달부터 기초노령 연금액이 4000원 인상된다.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최고 8만4000원(부부 최고 13만4160원)까지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4월부터 최고 8만8000원(부부가구 최고 14만800원)까지 4000원(부부 6000원) 인상해 지급한다.
$pos="L";$title="";$txt="한인수 금천구청장 ";$size="210,294,0";$no="200903311007087090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올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은 노인부부 월 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68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108만8000원 이하인 경우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 인정액 차액에 따라 단독가구는 2만 ~ 8만8000원, 부부가구는 4만 ~14만8000원이다.
현재 금천구 기초노령연금수급 노인(2월말 기준)은 전체 노인의 약 58.4%로 전국 평균(약 67%)에 비해 낮은 편이나 서울시 평균(약 49.2%)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신규 접수로 인해 매달 증가될 전망이다.
신규 접수자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에 접수 대상이 아니었던 1944년 4월 이후생 노인으로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0~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된 후 해당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급한다.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들도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급한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통장, 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전월세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신청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2627-1386)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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