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수신료 25% 이상 지급·디지털방송 실시 등 조건 부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전체회의를 갖고 강원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강원방송에 대한 재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수신료로 지급 ▲올 6월30일까지 디지털방송 실시 등 7가지 의무 사항을 달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8일 총점 10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한 강원방송의 재허가를 보류한 데 이어 지난 주 추가 회의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강원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거부하면 오는 4월1일부터 11만 가구가 당장 TV를 시청하기 어려워지는 등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번에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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