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간적 상습 성폭력 범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9일 부녀자 6명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일삼은 혐의(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선고 형량에 5년을 추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운데 1명이 3주 뒤 출산 예정이었지만 범죄의 충격으로 범행 당일 출산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비인간적인 범죄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 전력과 이번 사건의 범행에 비춰 볼 때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커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기징역 상한에 5년을 더 가중 처벌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임산부 등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재범 방지용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이 내렸으나, 검찰은 김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강간죄로 7년간 복역하고 2007년 말 만기 출소한 김씨는 한 달 뒤부터 또다시 범행을 시작해 전남 여수 시내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 6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를 저지르다가 피해자 집에서 물을 마시려고 물잔에 지문을 남겨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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