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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시 개소세·취등록세 70%감면(1보)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차량 대상
올 5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 지원한도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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