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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돈 8억 수수' 장인태 前차관 구속(상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5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8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을 구속했다.

권기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차관은 박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채 궐석으로 심문이 진행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박 회장에게 "마음 크게 먹고 세게 한번 도와주라"며 부탁을 했고, 박 회장은 장 전 차관의 선거대택본부장이었던 김태웅 전 김해군수를 통해 두 번에 걸쳐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 측은 선거를 앞둔 2004년 5월 중순 서김해 IC 인근 찻집 주차장서 5억원, 5월말 창원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3억원을 모두 김 전 군수를 통해 장 전 차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차관은 경남부지사로 재직하던 2002~2004년 노건평씨와 가깝게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4년 5월 경남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부지사직을 사퇴한 뒤 6월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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