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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원 영유아자녀 민간보육시설 이용 지원

중앙부처 최초…지역보육시설 37곳과 위탁 계약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를 키우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원 거주지 인근의 민간 지역보육시설 37곳과 위탁계약을 맺어 정부 보육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집근처 보육시설 이용 지원은 중앙부처로서는 처음이다.

보육 지원을 희망하는 권익위 직원수는 33명(자녀 41명)으로 연간 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보육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위탁계약을 맺은 집근처 민간보육시설을 정부 보육지원비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그동안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청사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왔으나 지리적으로 근무처와 떨어져있어 직원들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집 근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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