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은 24 유상증자 결정 취소 공시 번복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부과) 예고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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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기자
입력2009.03.24 17:20
세신은 24 유상증자 결정 취소 공시 번복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부과) 예고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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