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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사건, 유씨 소환 후 밝혀져야 할 네가지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故장자연 문서의 최초 제보자이자 고인의 전 매니저 유장호 대표가 25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만약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계획이어서 유대표의 경찰 출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대표의 이번 소환조사는 이번 사안을 크게 키울 수도, 이쯤에서 무마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만약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명한다면, 소속사 대표 김모씨 및 '장자연 리스트'의 유력인사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예정. 반면 유대표가 이번 문건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들통난다면 이는 유대표의 과실로 인한 '해프닝'으로 일단락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대표는 이번 소환 수사에서 다음 의문점에 대해 속시원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서 내용이 사실인가= 문서 내용이 대충 밝혀진 상황에서 유대표의 증언은 김모씨 등 관련자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가 고인의 소속사에서 함께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황을 목격했을 수도 있다. 또 고인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대표와 나눈 대화 내용도 녹취돼 있어 이를 공개한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화 내용에서 고인이 직접 소속사로 인한 피해사례를 언급했다면, 지금의 지지부진한 피의자 조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문서 유포, 고인의 뜻에 반했나= 일각에서는 유대표가 고인이 자살하기전 문서를 유포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고인의 자살이 소속사와의 갈등 뿐 아니라 문서 유포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셈. 그러나 이는 연예계 성상납 및 폭행 등의 문제와는 별개다. 만에 하나 유대표가 무리한 문서 작성 요구 및 유포를 시도했다 하더라도,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서 속 인물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언론사 접촉, 언제 어떻게 왜 진행됐나= 유대표가 어떤 언론사와 왜 접촉했는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KBS는 현재 유대표의 사무실 앞 복도에서 '우연히' 쓰레기 봉투를 발견,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힌 상태. 그러나 나머지 언론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져있다. 원본은 어디에 있는지는 유대표만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유대표가 이번 소환조사에서 원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것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 복사본의 갯수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는 평가. 언론사 등을 거치면서 복사본의 수는 많이 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경찰 수사, 소극적인가= 현재까지 경찰은 유대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문서 속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으로 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모씨의 전 소속사 사무실도 22일에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아직 김모씨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이 내세운 이유는 "일단 유대표가 가장 밀접한 인물이기 때문에 유대표부터 소환한다"는 것. 이를 두고 관계자들은 유씨의 소환조사가 진행된 후에도 경찰이 비슷한 변명을 내놓는다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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