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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영의보 규제 강화되나

중복보상 불가·유사보험 가입 민원 폭주
이성남의원, 불완전판매 제재 근거마련 추진


최근 손보사들이 주력판매하고 있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환자가 치료 후 실제로 지불해야 할 비용(의료실비) 전액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으면서 생손보업계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정무위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금융감독원에 손해보험사의 실손형 상품의 중복보험실태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해 4월 이후 가입한 실손형 상품의 건수와 비례보상 현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의원측이 관련자료를 요청해 현재 보험사로부터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손보사들이 실손형 상품이 의료실비를 100% 보장해주는 상품이고, 병원비 전액을 커버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으나 중복보상이 안된다는 점 등 사전 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중 가입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실손형 상품은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의료실비만을 보장해준다"며 "판매 권유 당시 유사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주지 않아 이중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불완전 판매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곧 손보사들의 수익성 개선효과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볼때 이미지 실추 등 고객 신뢰를 떨어뜨릴수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측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한 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시 입수한 소비자원의 민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점이 파악되면 보험업법 또는 감독규정에 판매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제재근거로 마련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키로 했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과 소비자원의 민원실태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험사에서 중복가입여부를 꼭 확인토록 감독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형 상품은 환자 본인의 실질적 비용을 100% 보장해주는 이상적인 상품이나 중복보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담보의 한도를 초과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 2개의 상품에 가입해 있다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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