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평소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의 예산낭비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가야할 돈을 일부 공무원이 뒷주머니에 넣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것밖에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는 자세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으로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중삼중의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담당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돈이 가야 할 곳에 빠르게 가게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라며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횡령비리 사건을 강도높게 질책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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