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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특별대책 시행

중랑구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위해 본격 나선다.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는 22일부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및 주변 200m 내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 식품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올 해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와 그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까지 확대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을 강화하게 된다.

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구성·운영을 위해 자녀들의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22개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구성, 운영한다.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는 학교 별 학부모 6명씩 추천 받아 이들로 구성되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취급업소 계도, 어린이 식품안전 개선 교육,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판매업소 표지판 설치,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보호구역 내 판매제한 및 금지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주 통학로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밀집지역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관리한다.

또 어린이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영세성, 값싸고 질 낮은 원료의 사용,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함에 따라 학교 앞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문구점, 분식점 등 먹을거리 관리가 취약한 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환경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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