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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파업 주도 이석행 前위원장 집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일반교통 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판사는 19일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대운하 반대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주도하는 등 공소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총파업 당시 민노총 산하 16개 산별연맹들이 모두 파업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촛불시위의 경우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랜드 매장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임·단협 승리'를 목적으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밖에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 110여차례에 걸쳐 전국의 이랜드 매장에서 점거투쟁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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