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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SBS 일일드라마 '아내의 유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8일 "가족 시청 시간대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써 불륜, 납치, 욕설, 폭력 등의 내용을 지나치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교빈(변우민 분)이 전 부인인 은재(장서희 분)에게 낙태를 강요한 장면과 은재를 바다에 끌고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리자 혼자서만 헤엄쳐 나오는 부분은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재가 교빈의 윗옷을 풀어 헤치고 사진을 찍는 등 성표현도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35조(성표현), 제36조(폭력묘사), 제44조(수용수준), 제51조(방송언어)을 위반한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아내의 유혹'은 이미 지난해 11월 선정성 등의 이유로 한 차례 권고 조치에 처해진 바 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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