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린이 비만 예방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나트륨이 600㎎ 이상 함유된 기호식품을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것을 규제키로 했다.
한나라당 식품안전특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어린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최종 기준안을 마련했다면서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기준은 600㎎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기름에 튀겨 용기에 담은 유탕면류나 국수의 경우 제품 특성상 평균 나트륨 함량이 높아 일시에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나트륨 기준을 1000㎎으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어린이 식품안전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나트륨 기준을 초과하는 햄버거, 라면 등 어린이 기호식품은 학교 및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서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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