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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종시법' 4월 처리 합의문 서명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18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특별자치시'로 하고, 특별법의 심의 및 의결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새 행정구역을 건설해 국가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역대 정권의 일관된 목표다" 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세종시 설치에 대한 방침이 약화·변질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정책 공조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세종시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충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정부직할 특별시를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이 맞서면서 오는 4월 국회로 심의가 미뤄졌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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