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서울시내에서 생산되는 채소류에 대해 출하전 잔류농약정밀검사 서비스를 실시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채소류에서 농약잔류허용 기준이 자주 초과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서울시내 채소재배 농민(400여 농가)이 대상이며 서울시내 강동·송파농협 등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료채취반(2인 1조)이 각 지역 농협별로 편성됐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식품안전과(6361-386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중 생산 토양의 중금속 검사, 지하수 등 용수 검사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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