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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콤, 231억원 배임혐의 발생

트라이콤은 16일 전 대표이사 이정주 씨와 전 재무팀장 김윤호 씨를 업무상배임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배임이 의심되는 금액은 231억원으로 트라이콤 자기자본의 40.3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트라이콤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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