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구직자에게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유도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구직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 필요한 시기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22일 대구·광주지역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돼 왔으며 올 2월말까지 1만7663명에게 계좌를 발급, 이 중 7820명(44.3%)가 훈련에 참여했다.
노동부는 계좌 사용 유효기간이 1년이고 훈련과정 탐색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감안할 경우 훈련 참여자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약 5만명에게 계좌를 발급할 예정이다.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받은 구직자들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법위 내에서 스스로 훈련과정을 수강하며 훈련을 받는 동안 교통비와 식비가 별도로 지원 된다.
다만, 정부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구직자는 훈련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중도포기를 줄이는 등 성실한 훈련수강이 이루어지도록 방침을 정했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훈련을 받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혀 훈련의 성과나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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