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시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세금탈루혐의가 큰 4만9532개 법인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 가운데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7897개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할 개연성이 있는 4만1635개 법인에 대해서도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지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증해 이중장부 작성 및 가공비용 계상 등 변칙회계처리,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행위, 세정지원을 틈탄 고의적인 세금 축소신고 행위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을 임의로 조절해 부담세액을 낮추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기업친화적인 세정들이 불성실신고 방치로 잘못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도높게 대처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란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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