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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휴대폰 특허 소송 '합의'

LG전자가 자사 휴대폰에 탑재한 비주얼 보이스 메일 기술에 관한 특허 분쟁에서 최근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 시각) 비즈니스와이어 등에 따르면, LG전자는 뉴욕에 있는 클라우스너 테크놀로지스(Klausner Technologies)사와 비주얼 보이스 메일에 관한 특허 라이선스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클라우스너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도 일단락됐다.

클라우스너는 지난 해 8월27일 도벨 앤 루너(Dovel & Luner) 로펌을 통해 LG전자 등 9개 업체를 상대로 비주얼 보이스 메일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클라우스너는 미국 텍사스주 타일러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LG전자 등이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기술은 보이스 메일을 기존의 이메일과 같이 GUI(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조작하는 것으로, LG전자가 최근 미국 버라이즌을 통해 출시한 풀터치 메시징폰 '버사(LG-VX9600)'에도 이 기술이 탑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와 함께 소송을 당한 업체 일부는 클라우스너와 화해를 했지만 LG전자는 그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해법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미국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해가는 상황에서 특허 침해 논란이 길어질수록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고 판단, 클라우스너와 화해를 하게 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합의로 LG전자는 클라우스너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자사 휴대폰에 비주얼 보이스 메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로열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클라우스너는 비주얼 보이스 메일 등을 비롯해 25여개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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