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전직 임직원 3명에게 부여됐던 보통주 1만9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한다고 10일 공시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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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기자
입력2009.03.10 14:41
두산건설은 전직 임직원 3명에게 부여됐던 보통주 1만9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한다고 10일 공시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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