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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GLS "택배비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세요"

CJ택배(대표 민병규)는 오는 9일부터 택배 이용 고객의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다는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르면 운송장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고객의 경우 CJ택배측에서 바로 국세청에 고객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등록, 별다른 절차 없이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택배발송이 완료된 다음날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핸드폰 번호가 없는 고객은 CJ택배 콜센터를 통해 현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택배비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하면 된다.

CJ택배 기획팀 최우석부장은 "CJ택배는 고객편의를 위해 콜센터에 현금영수증 발급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있다"며 "콜센터에 전화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택배를 보낼 때 핸드폰번호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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