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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4.7% 인상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238만명의 연금액이 4월부터 4.7%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9일 고시한다고 8일 발표혔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월 5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4월부터 2만3500원(4.7%) 인상된 52만3500원을 받게 된다.

또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4.7% 인상된다.

아울러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인 A값도 지난해에 비해 4.4% 증가한 175만959원으로 산정돼 4월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최초 연금 수령시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가입자가 받는 연금수령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고 있으며 A값은 그에 필요한 계수다.

복지부 손호준 국민연금급여과장은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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