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된 승용차나 승합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중소형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여야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승용차나 승합차를 1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폐차 후 본인 명의로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보조금은 대형차와 중형차를 폐차 후 소형차구입시 250만원, 대형차나 중형차 폐차후 중형차를 구입시 200만원 등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여기다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면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 산업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신차는 연비효율이 높고 공해를 적게 배출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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