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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워낭소리' 불법유포자 색출한다


[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전국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독립영화 흥행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워낭소리'의 동영상 파일이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포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일 문화부 기자실에서 열린 '불법저작물 헤비업로더 수사결과'에 관한 브리핑에서 모철민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워낭소리 불법유포와 관련해 지난 2일부터 저작권 침해 감시 전문기관인 저작권보호센터가 현장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모철민 실장은 "저작권경찰이 최초 유포자 색출을 위해 OSP와 헤비업로더를 수사중"이라며 "제작사 대표가 수사를 경찰서에 의뢰한 상태라 최초 유포자에 대한 조사는 강북경찰서가 맡기로 했고, 문화부 저작권경찰은 유포자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불법저작물 헤비업로더 수사결과' 발표하고, 61명의 대상자 중 방송·영화파일을 불법 전송한 대가로 웹하드 업체로부터 현금 1941만원을 받은 이모(28)씨, 1640만원을 받은 정모(24)씨, 1200만원을 받은 이모(25)씨 등 3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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